「당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 법 예고 코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04.17(목). ~ 2025. 05.07(수)/ 20일간
2. 예공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수렴 : 당진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팀
붙임 1. 입법예고문
2.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