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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5-410호(2025. 4. 17.)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행정국 시민소통과 | 조회수 : 103회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7. ~ 2025. 5. 9.(22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전자공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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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