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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5-1027호(2025. 4. 18.)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209회
「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원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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