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5. 4. 17. ~ 5. 8.(21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