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4. 17. ~ 4. 22.(5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제출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