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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5-607호(2025. 4. 17.)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복지국 아동청년과 | 조회수 : 143회
1. 구청장 방침 제 000호(아동청년과-0000호, 2025. 4. 16.)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5.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통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5. 4. 17.(목) ~ 2025. 5. 7.(수)(20일)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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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