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용산구 관내 거주자 중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 및 학생들을 지원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안 제19조)
-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
나. 별지 제1호 서식 [장학생 신청서] 개정
- 장학생 신청서 내의 부서명·특기 장학생 종류 현행화 등 별지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youngah.23@yongsan.go.kr
2) FAX : 02-2199-5550
3)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8층 교육지원과(0439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교육지원과(전화 : 02-2199-64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