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5-1177호(2025. 4. 17.)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미래혁신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769회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2. 예고기간 : 2025. 4. 17. ~ 2025. 5. 7.(2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 게시판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