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4. 17. ~ 5. 7.(20일간)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1) 제출기한: 2025. 5. 7.까지(사천시 교통행정과)
2)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3)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