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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5-619호(2025. 4. 17.)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시민안전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382회
1.「사천시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4. 17. ~ 5. 7.(20일)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누리집
  다. 의견제시
    1) 제출기한: 2025. 5. 7.까지(사천시 교통행정과)
    2)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3)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