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천시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4. 17. ~ 5. 7.(20일)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누리집
다. 의견제시
1) 제출기한: 2025. 5. 7.까지(사천시 교통행정과)
2)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3)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