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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5-1068호(2025. 4. 17.)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경제관광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486회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25. 4. 17.(목)~5.7.(수)(20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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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