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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5-824호(2025. 4. 17.)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348회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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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