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각 관· 과· 소 및 읍· 면· 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5. 5. 9.(금)까지 안성시청 자원순환과(자원재활용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