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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5-1092호(2025. 4. 17.)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427회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2.「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5. 현행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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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