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2025. 4. 17.(목) ~ 2025. 5. 7.(수) (20일간, 초일 불산입)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2025. 5. 7.(수)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