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다. 예고기간: 2025. 4. 17.(목) ~ 5. 7.(수)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2025. 5. 7.(수)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