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5-881호(2025. 4. 17.)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밝은미래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9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7.(목) ~ 2025. 5. 7.(수)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서초구 홈페이지 공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