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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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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공고 제2025-848호(2025. 4. 17.)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479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관악구청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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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