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 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4.17.(목) ~ 5. 7.(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