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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5-785호(2025. 4. 17.)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복지지원국 어르신복지과 | 조회수 : 19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 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4.17.(목) ~ 5. 7.(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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