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7 ~ 5. 7.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