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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5-740호(2025. 4. 17.)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교육체육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3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7 ~ 5. 7.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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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