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 폐지규칙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7. ~ 2025. 5. 7.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