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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5-715호(2025. 4. 17.)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행정지원국 구민안전과 | 조회수 : 250회
1. 구민안전과-8266(2025. 4. 9.)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17. ~ 2025. 5. 7.(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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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