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민안전과-8266(2025. 4. 9.)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17. ~ 2025. 5. 7.(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