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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5-711호(2025. 4. 17.)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3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4. 17. ~ 2025. 5. 7.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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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