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마포담당관-3899(2025. 4. 8.)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4. 17. ~ 2025. 5. 7. (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