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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5-727호(2025. 4. 17.) | 자치단체 : 은평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주택과 | 조회수 : 30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5. 4. 17. ~ 2025. 5. 7. (20일간)
 3. 예고방법: 구보 및 구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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