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5. 4. 17. ~ 2025. 5. 7. (20일간)
3. 예고방법: 구보 및 구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