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기 간: 2025. 4. 17. ~ 5. 7.(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