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5. 4. 17.(목)~5. 7.(수)(20일)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고
붙임 1. 검토의견서(서식)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