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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5-617호(2025. 4. 17.)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5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기간: 2025.4.17.(목) ~ 5. 7.(수)[20일간]
-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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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