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기 간 : 2025. 4. 17.(목)∼2025. 5. 7.(수)[20일간]
2.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도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