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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5-595호(2025. 4. 17.)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복지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506회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책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립 봉안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용기간 만료 후 무연고 유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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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