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완주군 공고 제2025-853호(2025. 4. 17.) | 자치단체 : 완주군 | 부서 : 문화관광복지국 인구가족과 | 조회수 : 299회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