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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5-878호(2025. 4. 16.)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 조회수 : 134회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6.(수) ~ 2025. 5. 7.(수)(21일간)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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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