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2. 예고기간: 2025. 4. 16. ~ 2025. 5. 8.(22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밀양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