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배형태의원 외 17인이 발의한「김천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명: 김천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4. 16.(수) ~ 4. 21.(월)(5일간)
3. 예고방법: 김천시의회 및 김천시청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