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개선사항 정비 등을 위해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4.17 ~ 2025.5.7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시보 등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54-779-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