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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5-635호(2025. 4. 16.)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체육청소년과 | 조회수 : 212회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5. 4. 16. ~ 2025. 5. 6.(20일간)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 체육청소년과(☎033-460-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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