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5-822호(2025. 4. 17.)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문화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421회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5.4.17. ~  5.7.(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춘천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