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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5-1090호(2025. 4. 16.)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176회
1.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5. 4. 16. ~ 5. 7. (21일간)

2. 홍보기획관에서는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여러분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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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