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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5-1045호(2025. 4. 16.)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302회
1.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5.05.07.(수)까지 교통정책과(대중교통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