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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5-1796호(2025. 4. 16.)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농정해양국 동물보호과 | 조회수 : 261회
1.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5. 7.(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장은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4. 16.(수) ~ 2025. 5. 7.(수) [21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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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