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5. 7.(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장은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4. 16.(수) ~ 2025. 5. 7.(수) [21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