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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5-18호(2025. 4. 17.)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보건건강국 응급의료과 | 조회수 : 667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18호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외상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외상협력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외상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의 정비,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사항을 개정하여 외상관리위원회 위원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외상협력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나. 외상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구체화하여 정비함(안 제9조제3항).
  다. 외상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고, 응급의료 또는 외상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의 경우는 재직 중인 기간으로 정함(안 제9조제4항).
  라. 외상관리위원회의 간사를 지역외상 담당 과장으로 정함(안 제10조제4항).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응급의료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777, 팩스 : 031-8008-4539, 전자메일 : xmrrmq@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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