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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5-17호(2025. 4. 17.)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보건건강국 응급의료과 | 조회수 : 520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17호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중증응급 진료 제공 및 체계적 대응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응급환자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7호)
  나.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 사업 및 지원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개인은 2025년 5월 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 (참조 : 응급의료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341, 팩스 : 031-8008-4539, 전자메일 : miheeman@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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