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고시방법: 홈페이지 등
2. 고시기간: 2025. 4. 17.~4. 21. / 5일간
3. 개정이유: 관저보건지소의 주민건강센터 전환에 따른 관할 지역 및 동 간 면밀한 협조 체계 구축
4. 주요내용: 동장 직급의 일부를 정비(안 별표 2.)
5. 의견제출기한: 2025. 4. 21.
6. 기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