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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5-838호(2025. 4. 17.)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303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관악구청장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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