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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5-753호(2025. 4. 17.)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교육체육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3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4. 17. ~ 2025. 5. 7.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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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