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4. 22. ~ 2025. 5. 12.(20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아산시 수도행정과 요금관리팀(041-530-6481)
붙임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