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5. 4. 22.(화) ~ 2025. 5. 12.(월)/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