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조정실과 읍면에서는 고성군보 및 게시판에 게재(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 5. 12.(월)까지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규칙명 :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5. 4. 22. ~ 5. 12.(20일간)
다. 공고방법 : 고성군보,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고성군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