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5.04.22~2025.05.12(20일간)
4.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시보 ,읍면동게시판
붙임 1.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