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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5-698호(2025. 4. 22.)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13회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5.04.22~2025.05.12(20일간)
4.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시보 ,읍면동게시판

붙임  1.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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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